주류 판매 허가 받는 법
주류판매허가? 어렵지 않아요!
오늘도 사장님은 고민합니다.
어떻게 가게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?
그 주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확보일텐데요.
고객확보를 위해서는 한가지 상품을 판매하는것 보다는 다양하고 유니크한 상품 판매가 필요합니다.
나만의 디자인, 커스텀 맥주를 제작할 수 있는 술이지에서 '간단한 허가 절차'만 있으면 주류도 팔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
Q1. 일반음식점에서 주류판매 가능한가요?
기존 사업자등록증 밑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요.
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의제주류면허신청이 필수입니다. 의제주류면허신청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준비 서류]
1. 공통
▷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/대표자 신분증
*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*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직인 날인
2.이외 필요서류
▷ 인허가 업종인 경우 변경된 인허가증
▷ 임대차계약서 등
▷ 이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정정하는 사항의
작성방법과 함께 안내
[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방법]
1. 인적사항 작성
▷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작성
2. 변경사항 작성
▷ 변경사항은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
면허신청 여부를 '여'로 체크하여 제출
* 주류면허 변경 또는 신청
▶ 편의점, 슈퍼, 마트 : 면허번호 541
▶ 일반음식점, 유흥주점 : 면허번호 542
▶ 이외 업종인 경우 면허신청 : "부" 체크
*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
[납세자권익24->심의 사례/자료실->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->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준비서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]
[홈텍스 → 국세증명.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소비제세 관련 신청 신고 → 주류면허관련 신청 신고]
Q2. 카페에서 주류판매 가능한가요?
'카페'는 '휴게음식점'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
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어렵기 때문에
신고했던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휴게음식점 폐업 절차 후
'일반 음식점'으로 영업 신고서를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.
(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지 관할 구청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)
1. 폐업신고 준비서류
▷ 폐업신고서
▷ 대표자 신분증 ※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▷ 사업자등록증 원본 (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)
※ 공동사업자 폐업시,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
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2. 폐업신고서 작성방법
▷ 인적사항 작성
▷ 폐업일 작성
※ 폐업일을 미래날짜로 작성하는 경우 폐업일이 도래하면 폐업처리 완료
▷ 폐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(○) 표시
※ 양도,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(매수자)의 인적사항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) 작성필요
인적사항 작성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정정 신고 후 신고서에 '의제주류면허' 신청 체크하면 완료됩니다.
유의해야 할 점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해야합니다.
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울 경우 홈택스에서 의제주류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.
(위의 의제주류면허신청과 동일합니다.)
Q3. 사업자 등록증 전일 경우?
[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]
1. 공통
▷ 사업자등록신청서
▷ 대표자 신분증 (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)
2.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
▷ 임대 : 임대차계약서 (전대인 경우,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)
▷ 그외 : 분양계약서, 매매계약서 등
3.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, 등록, 신고증 사본
▷ 식당, 미용실, 학원, 공인중개사, 식품제조업 등
[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]
1. 인적사항 작성
2. 사업장 현황 작성 (업태/업종/개업일)
3. 사업장 현황 작성 (사업장)
4. 사업장 현황 작성 (주류 판매 신청)
▷ 편의점, 슈퍼, 마트 : 면허번호 541
▷ 일반음식점, 유흥주점 : 면허번호 542
5. 사업장 현황 (과세유형 선택)
▷ 일반과세자
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
②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
③ 연간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※ 연도 중 개업하는 경우 : 매출÷월수×12의 금액으로 계산
[사업자등록 신청서 예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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