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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 판매 허가 받는 법

주류판매허가? 어렵지 않아요! 

 

오늘도 사장님은 고민합니다.

어떻게 가게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?

 

그 주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확보일텐데요.

고객확보를 위해서는 한가지 상품을 판매하는것 보다는 다양하고 유니크한 상품 판매가 필요합니다.

 

나만의 디자인, 커스텀 맥주를 제작할 수 있는 술이지에서 '간단한 허가 절차'만 있으면 주류도 팔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

 

Q1. 일반음식점에서 주류판매 가능한가요?

 

기존 사업자등록증 밑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 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요.

 

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의제주류면허신청이 필수입니다. 의제주류면허신청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[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준비 서류]

 

1. 공통 

▷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/대표자 신분증

*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
*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직인 날인

 

2.이외 필요서류

▷ 인허가 업종인 경우 변경된 인허가증

▷ 임대차계약서 등

▷ 이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정정하는 사항의 

    작성방법과 함께 안내

 

[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방법]

 

1. 인적사항 작성

▷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작성

 

2. 변경사항 작성

▷ 변경사항은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

   면허신청 여부를 '여'로 체크하여 제출

 

 * 주류면허 변경 또는 신청

▶ 편의점, 슈퍼, 마트 : 면허번호 541

▶ 일반음식점, 유흥주점 : 면허번호 542

▶ 이외 업종인 경우 면허신청 : "부" 체크

 

 *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

 

[납세자권익24->심의 사례/자료실->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->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준비서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]

 

[홈텍스 → 국세증명.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소비제세 관련 신청 신고 → 주류면허관련 신청 신고] 

 

 

 

Q2. 카페에서 주류판매 가능한가요?

 

'카페'는 '휴게음식점'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

 

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어렵기 때문에 

신고했던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휴게음식점 폐업 절차 후 

'일반 음식점'으로 영업 신고서를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.

(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지 관할 구청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)

 

1. 폐업신고 준비서류

▷ 폐업신고서

▷ 대표자 신분증 ※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
▷ 사업자등록증 원본 (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)

※ 공동사업자 폐업시,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

   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
 

2. 폐업신고서 작성방법

▷ 인적사항 작성

▷ 폐업일 작성

※  폐업일을 미래날짜로 작성하는 경우 폐업일이 도래하면 폐업처리 완료

▷ 폐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(○) 표시

※  양도,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(매수자)의 인적사항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) 작성필요

 

인적사항 작성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 

일반음식점으로 업종 정정 신고 후 신고서에 '의제주류면허' 신청 체크하면 완료됩니다.

유의해야 할 점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해야합니다.

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울 경우 홈택스에서 의제주류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.

(위의 의제주류면허신청과 동일합니다.)

 

Q3. 사업자 등록증 전일 경우?


[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]

 

1. 공통

▷ 사업자등록신청서

▷ 대표자 신분증 (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)

 

2.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

▷ 임대 : 임대차계약서 (전대인 경우,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)

▷ 그외 : 분양계약서, 매매계약서 등

 

3.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, 등록, 신고증 사본

▷ 식당, 미용실, 학원, 공인중개사, 식품제조업 등

 

[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]

 

1. 인적사항 작성


2. 사업장 현황 작성 (업태/업종/개업일)


3. 사업장 현황 작성 (사업장)

 

4. 사업장 현황 작성 (주류 판매 신청)

▷ 편의점, 슈퍼, 마트 : 면허번호 541

▷ 일반음식점, 유흥주점 : 면허번호 542

 

5. 사업장 현황 (과세유형 선택)

▷ 일반과세자

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

②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

③ 연간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※ 연도 중 개업하는 경우 : 매출÷월수×12의 금액으로 계산

 

[사업자등록 신청서 예시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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